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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남구의회 발언

김형곤 의원 발언

331회 제복지문화위원회2025-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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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방금한 질의 동일하게 답변이 저는 제가 생각하는 내용, 제가 생각하는 그런 것과 좀 다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12월 3일에 제가 구정질문할 거예요. 그때 똑같은 질문할 겁니다.

그때까지 같은 내용으로 답변을 하실 건지 우리 국장님이나 아니면 청장님께다가도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동일한 질문할 거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12월 3일에 미리 구정질문 때 질문할 거라는 거 미리 말씀을 드리고요. 마지막으로 여기 공유재산 사용 무상 허가서, 여기 보면 전대사용에 대한 것이 잘못되면 다음 각 호에 하는 것을, 해당할 때는 언제든지 허가된 재산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해서 사용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뭐 이렇게 돼가지고 거기에서 보면 5항에, 제6조5항이죠. 허가받은 재산을 전대하거나 그 권리를 양도한 때, 그런 내용들이 있어요. 그런데 여기 보면 현재 여기 우리 강남문화원에서 어떤 AI교육인가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지금 원래 받았던 취지하고 목적에 맞지 않은 것으로 판단되는 그러한 교육이나 그런 사업에다가 공간을 전대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일반민간에서 전전대라고 그러죠? 그런 걸 하는 것으로 지금 추정이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미래문화국장님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출처 서울 강남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