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남구의회 발언
이향숙 의원 발언
위원 그런데 그 법상 보면 1년에 2회 안으로 할 수 있다라는 법 규정도 있는데, 제가 이렇게 법을 찾아보니까 아쉬운 거는 어떤 통합기준이 없어. 그냥 여기에도 시행명령을 언제까지, 몇 회까지 하면 원상복구한다, 대집행한다, 뭐 이런 기준도 사실은 없고, 그래서 이것은 집행부 생각하기 나름인데 좀 강력하게 해서 둘 다, 누구를 두둔하는 건 아니에요. 지금 이분들이 보니까 도시계획과도 민원 넣고 어디다도 넣고 여러 군데, 치수과도 넣고 이러는 것 같아, 아니야, 자원순환과인가?
너무 막 이렇게 우리 직원들을 힘들게 하지 않나. 저는 누구를 편들어서가 아니니까. 그렇다면 어떤 가이드라인을 좀 만들어서 여기까지는 안 돼.
그리고 너네 여기까지 했으니까 이거는 시행명령, 원상복구해야 돼, 이런 좀 강한 어조의 통합 가이드라인이 있으면 좋겠는데 그것을 규정하기가 좀 힘드신 부분이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