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남구의회 발언
이동호 의원 발언
위원 어차피 내년도 6월 3일에 지방선거도 있어서 국회에서 논란을 일으키지는 않을 걸로 예상은 됩니다. 그래서 이 지방세기본법이 개정될 가능성은 낮다 하더라도 항상 강남구에서는 예의주시해서 이게 재산세 공동과세가 50%에서 60% 올라가면 782억이 강남구에 순수하게 손해를 보는 입장이잖아요. 그렇다면 무리가 있는 그거를 자치구세를 강제로 뺏어가는 거보다는 자율적으로 아까 말씀드린 자치구의 재정지원에 관한 조례 교부율을 22.6%에서 27%로 올리게 되면 그 지방재정법에 나와 있는 대로 27% 하게 되면 7,200억 정도 여유 자금이 생기거든요.
서울시에서 그거를 각 구에 나눠 주면 되는데 강남구는 기존 재정 수요가 충족이 돼서 안 주겠지마는 그런 방안으로 안 하고 왜 굳이 이렇게 우악스럽게 뺏어가서 하는지는 잘 이해가 안 됩니다. 지금 국세와 지방세 비율은 77대 23%로 국세가 압도적으로 많죠. 서울시세와 자치구세는 85대 10으로 서울시세가 월등히 높습니다.
이런 상태에서 그나마 강남구에 그 자치구세를 뺏어간다는 자체는 이해가 되지 않고 단기적인 방안으로 조정교부금 그 재원을 조례를 개정하는 방안이 있고 장기적인 방안으로는 국세를 지방세로 내리는 방안이라든가 또 시세 중에서 지방소득세 시세를 공동세, 재산세 같이 공동 추진하는 방안 등 여러 가지 방안이 있는데 굳이 이렇게까지 해야 되는가 동의할 수도 없고 용인할 수도 없는 내용입니다. 각별히 유념하셔서 강남구에 재산상의 손해가 없도록 기획경제국장과 관계자 여러분께서 많이 노력을 당부드리면서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