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남구의회 발언
윤석민 의원 발언
위원 본위원은 이 조례 안건 관련해서 제가 알고 있는 거는 범죄피해자 보호법이라고 있거든요. 이 법의 목적은 범죄피해자 보호 지원에 기본정책 등을 정하고 타인의 범죄행위로 인하여 생명, 신체의 피해를 받은 사람을 구조함으로써 범죄피해자의 복지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렇게 목적을 썼고요. 이 법의 5조에 보면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지방자치단체는 범죄피해자 보호·지원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국가의 범죄피해자 보호·지원 시책이 원활하게 시행되도록 협력해야 한다. 2항에는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책무를 다하기 위하여 필요한 재원을 조달하여야 한다, 이렇게 범죄피해자 보호법이 있습니다.
이건 광범위하게 이렇게 관련된 것 같고요. 전문위원님께서는 이 관련 법령을 출력해서 우리 위원님들한테 드려야 참고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됩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