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남구의회 발언
우종혁 의원 발언
존경하는 한윤수위원님 질의에 마지막으로 감사인사를 드리겠습니다. 되게 깊이 있게 관심을 가져주신 점에 대해서 감사드리고요. 지금 사실 우리가 지방자치단체에서 조례를 발의하는 과정에서 상위 법령에 근거가 있는 조례가 있고 또 근거가 마련되어있지 않은 조례들도 있는데 위원님들께서 기억하시겠지만 올해 3월과 5월과 8월과 10월에 강남구 관내에서 굉장히 심각한 교제폭력 살인사건이나 폭력사태가 있었고 그런 폭력사건들을 통해서 이 피해자들의 권리구제와 예방책 강구가 굉장히 시급하게 대두되어져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자체로서 할 수 있는 선제적인 대응을 하기 위해서 일단은 법제화를 하기 위해 이렇게 전부개정조례를 준비를 하게 된 것이고요. 우리가 기존에 스토킹범죄나 가정폭력이나 여러 가지 폭력사항에 대한 피해구제 지원 조례를 두고 지원을 하고 있지만 조금 더 폭넓게 지금 사각지대로 불리우고 있는 교제폭력이나 아동학대나 여러 관계성 폭력에 대한 것들을 범주를 조금 더 폭넓게 규정하고자 함이었으니 그렇게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