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남구의회 발언
한윤수 의원 발언
위원 너무 구체적으로 이렇게 법률 또는 조례에 담으면 또 모호해지는 부분도 있고 적용하는데 있어서 과연 이게 맞나, 관계성이라는 게 과연 법률로써 지금 인정이 되지 않는 그런 상황에서 이걸 조례로 담아가지고 이런 관계에서 이게 범죄가 성립이 되는가, 이런 애매모호한 부분도 있어서 걱정을 좀 하는 부분이고 그 기타 명확하게 어떤 범죄에 해당되는 거는 가족폭력 방지 및 피해자 보호에 관한 법률 또는 성폭력 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여기에 담겨져 있기 때문에 굳이 이 스토킹범죄 예방 피해에 관한 조례에 또 이거를 관계성 범죄를 넣어서 꼭 담아야 되는가 하는 그것을 생각을 해 봤어요. 어쨌든 뭐든지 강화 내지는 어떤 조례에 담아서 명확하게 하면 좋다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반면에 그걸 담음으로 인해서 애매모호해질 수도 있고 너무 범죄에 너무 옭아매는 어떤 인간성이 좀 없어지는 이런 부분이 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염려했고 아주 범죄에, 범죄에 해당되는 거는 아까 2개의 조례에 있기 때문에 거기에 담아서 실행하면 되지 않을까 하는 저는 그런 생각을 해 봤습니다. 어떠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