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남구의회 발언
우종혁 의원 발언
존경하는 한윤수위원님 질의에 발의자 우종혁의원이 답변드리겠습니다. 관계성 범죄라는 것이 법률상 용어는 아니라고 하지만 사실은 법률상 용어로 정비를 추진 중인 상황이고요. 이렇게 관계성 범죄라는 것을 법규화해서 지방자치단체에서 법제화를 하기 위한 의도를 가지게 된 것은 일단은 전국에 하루에만 332건 정도의 관계성 범죄가 생기고 있고 강남 같은 경우는 관계성 범죄의 발생빈도가 굉장히 높은 자치구 중 하나입니다.
이 관계성 범죄라는 게 기존의 성폭력이나 아니면 가정 내 폭력이나 이런 것들을 넘어서서 연인 간의 폭력이라고 하거나 아니면 이제, 연인 혹은 친밀감을 관계로 관계성이 생겼을 때 그 관계 내에서 발생하는 여러 가지 폭력들을 내포하는 용어이기 때문에 이런 어떤 법률적인 사각지대까지 해소하기 위한 차원으로 본 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