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남구의회 발언
노애자 의원 발언
위원 노애자위원입니다. 좀 전에 간담회에서 말씀드린 거 다시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수서동 복합문화센터 건립 총사업비가 관리계획안에는 264억원으로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2026년도부터 2030년 중기지방재정계획 67쪽 공간개발과 보면 수서동이 257억으로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세부 사업계획서 102쪽 보시면 여기도 마찬가지로 257억으로 돼 있습니다. 물론 계속비 사업 조서를 보면 24년도에 행안부 특별교부세를 교부받았다고 되어 있고 좀 전에 과장님도 7억을 받아 왔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문제는 그 금액도 여기에 들어가야 되고요.
세부 사업계획서에 표기라도 해 주셨으면 저희들이 이거를 인정을 할 수가 있는데 원칙적으로는 중기지방재정계획 총사업비하고 그다음에 관리계획안에 있는 총사업비하고 동일한 금액이라야 되고, 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그 사업을 하기 위한 전체적인 금액이니까. 과장님 여기에 대해서 답변 한번 해보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