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남구의회 5분자유발언
김영권 의원 5분자유발언
존경하는 강을석 위원장님을 비롯한 행정안전위원회 동료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영권의원입니다.
본의원이 대표 발의한 서울특별시 강남구 화재피해주민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최근 3년간 강남구에서는 총 1,246건의 화재가 발생해 276명의 이재민이 발생하고 재산 피해액만 약 62억에 달하는 등 매년 화재로 인한 피해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행 법령에 따르면 화재 피해는 일정 규모 이상의 사회재난에 해당해야만 지원이 가능하며 갑작스럽게 화재로 피해를 입은 구민이 실질적인 지원을 받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이에 본의원은 사회재난으로 인정받기 어려운 그밖의 화재로 위기에 놓인 구민을 지원하여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구민의 복리증진에 기여하고자 본 조례안을 발의하였습니다. 이어 조례안의 주요 내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안 제1조와 제2조에서 조례 목적과 경우의 정의를 담았으며 안 제3조에서 조례의 적용 범위를 사회재난에 해당하지 않는 화재로 명확히 규정하였습니다.
이에 안 제4조에서는 화재피해 주민의 조속한 생활안정과 피해회복을 위한 구청장의 책무를 명시하였으며, 안 제5조에서 화재피해 주민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심리 회복, 폐기물 처리, 임시 주거시설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구체적인 방법 등은 구청장이 따로 정하도록 하였습니다. 끝으로 안 제6조에서는 지원에서 제외되는 대상을 명확히 규정하였으며 안 제7조에서 중복지원을 받았거나 그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은 경우 구청장이 지원한 금전 또는 물품 등을 환수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