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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남구의회 5분자유발언

손민기 의원 5분자유발언

331회 제1행정안전위원회2025-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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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경하는 행정안전위원회 강을석 위원장님과 선배 동료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손민기의원입니다.

본의원과 동료의원 13인이 공동발의한 서울특별시 강남구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최근 교육부 실태조사에 따르면 학교폭력 피해율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서울경찰청 통계 분석에서는 학교폭력이 물리적 폭력에서 정서적, 관계적 폭력으로 그 양상이 변화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아울러 학교폭력이 학교 내부 갈등을 넘어 일상 공간 전반으로 확산되고 성인 사회의 폭력 행태를 모방하며 진화하고 있다는 분석도 있습니다.

이러한 변화에 대응하여 서울시 교육청은 2025년 학교폭력 예방교육 추진 계획을 통해 기존의 처벌 중심에서 예방과 관계 회복 중심의 대응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또한 학교폭력예방법은 지방자치단체가 학교폭력대책 지역협의회를 설치하여 관계기관간 협력체계를 구축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학교폭력 대응은 더 이상 학교와 교육청만의 일이 아닌 지역사회 전체가 참여해야 할 과제입니다.

서울시교육청의 중학교 학교폭력 신고 통계에 따르면 강남구는 서울시 25개 자치구 중 3위로 높은 신고 건수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학교폭력 관련 높은 수요에도 불구하고 강남구는 서울시 25개 자치구에서 학교폭력 예방 조례가 없는 2곳 중 하나로 지역 차원의 대응 체계를 마련할 제도적 근거가 미비한 실정입니다. 이에 본 조례를 제정하여 강남구가 학교, 교육청의 기능을 보완하고 경찰, 청소년기관 등 관계기관과 지역사회 기반의 협력체계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또한 강남서초교육지원청이 2개 구를 공동 관할하는 상황에서 강남구 특성을 반영한 지역 맞춤형 대응 체계를 구축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학교폭력 예방교육 등의 근거 마련, 안 제6조 학교폭력대책 지역협의회 설치 운영 제7조와 제8조 등이 있습니다.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어 강남구 학생들이 보다 안전한 교육 환경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강남구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조례안의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