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남구의회 발언
박다미 의원 발언
위원 왜냐하면 이번에 지역경제과도 저희가 단순히 행정적 실수로 허가를 내주지 않아야 할 기준을 허가를 내주고 그리고 그것에 대한 편의점 주인이 민사적으로 손해 본 부분에 대해서 해결을 해 줄 수 없으니 소송을 걸어서 우리가 할 수 있도록 해라라는 그런 단순 행정적 실수부터 그리고 한 직원이 하지 않아야 할 항소를 결정을 했길래 제가 물어봤습니다. 왜 항소를 그렇게 하기로 하셨냐 그랬더니 항소를 할 수 있으니까요라고 답변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항소를 하는 거에는 정말 결정적인 이유가 있어야 되고 우리가 이런 억울한 부분이 있어서 다시 한번 항소했습니다 라는 부분이 있어야 들어가는데 우리가 항소할 수 있는 권리가 있으니까 했습니다라고 답변을 하면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아무리 소가 2,000만 원 이하지만 직원들이 또 이런 소송을 직접 수행하면서 보건소 같은 경우는 위생과에서 이런 소송을 단, 이런 소액의 소송들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래서 위생과가 기피대상 과가 되는 거잖아요. 왜냐하면 이 소송 자체가 전부 다 위생과의 건수가 많기 때문에 이걸 해결해야 된다라고 하면 벌써 2명이 또 물론 휴직 상태이지만 가서 이 업무 자체가 감당이 안 되니까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기획예산과에서 적극적으로 덜어주시고 직원이 이런 부분들에서 부담을 갖지 않도록 법률적으로 도와주시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