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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남구의회 발언

박다미 의원 발언

331회 제2경제도시위원회2025-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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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박다미위원입니다. 김광심위원님 질의에 추가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1쪽 소송업무의 효율적 수행인데요.

제가 아마 첫 5분발언 내용이 아마 이 소송 업무의 효율적 수행이었기 때문에 매년마다 관심 있게 이 예산을 지켜보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소송건은 사회현상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계속 증가하고 그 금액도 인플레이션 때문에 늘어갈 수밖에 없어서 매년 이렇게 10억씩 증가를 할 것이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우리 청에서 좀 행정적으로 전문화된 이런 변호팀을 조직을 좀 꾸려보는 것이 어떻냐라는 그 제안이 5분발언의 요지였었는데요. 이것이 조직적으로 좀 불가한 이유는 뭐냐 하면 과장 승진을 많이 원하는 우리 그 승진 예정자들의 분야인 1개의 과장을 인력에 대해서 변호사를 만약에 전문관을 채용하게 되면 과를 신설을 해 줘야 되고 이런 부분들 때문에 조직이 신설되지 못하는 그런 유기적 관계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법무팀들이 우리가 연계되어진 여러 변호, 법무법인에 맡긴다라고 하면 각각의 물론 전문인들도 있겠지만 행정을 전문으로 하는 변호인들이 좀 부족하다 보니까 강남구청의 전반적인 이해도를, 이해를 하기에는 굉장히 시간들이 많이 필요해서 피드백 자체도 굉장히 늦습니다. 그래서 8년이라는 시간이 지났지만 이제는 과장님께 조금 더 앞으로의 10년을 대비해서 이런 신설팀들에 대한 인력들을 어떻게 하면 만들고 또 해소할 수 있는지를 좀 노력해 봐 주셨으면 좋겠고요. 제가 아까 우리 김광심위원님 질의한 것이 저는 정확하다고 보는데 이 모든 13억 정도의 계속적인 10억은 아무래도 불필요한 너무 원칙적이라서 우리가 반드시 꼭 필요한 소송인지를 좀 확인해 보는 것이 어떻겠느냐?

그리고 이런 사전 차단이 중요하지 않겠느냐라고 정말 핵심적인 질의를 해 주셨는데 그 대답에 과장님께서는 그러나 늘어나는 원인은 20, 21년도에 비해 건수는 적지만 조례에 의해서 수임단가 조정이 좀 이유가 되는 것 같습니다라고 하셨는데 물론 그 부분도 있겠습니다만 실제로는 김광심위원님 말씀이 해결책이고 그 말씀이 맞는 이유가 제가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한 건수만 해도 첫 번째 그 식물인간이 된 수강생들의 가족을 상대로 3년간 민사소송이 진행됐던 부분 그리고 수년간 할인받지 못한 노령자가 내가 할인받지 못한 부분들을 먼저 입력했을 때, 접수했을 때 청에서 적극적으로 알려줬어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거에 또 1년 이상 같이 행정소송을 한 부분 그리고 도시관리공단이 3년 동안 통신사의 서버를 쓰기로 계약을 했는데 우리가 1년 지나서 그 계약을 어겨놓고도 여기에 대해서 위약금을 물어야 되는데 당연히 물어주면 됩니다. 왜냐하면 계약을 어겼기 때문에요. 그런데 이걸 가지고도 또 소송을 걸어요.

그래서 당연히 해줘야 되는 부분들을 이렇게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계속적으로 밀고 나가는 이런 태도에 대해서 지적을 한 것을 분명히 기억하기 때문에 김광심위원님 말씀처럼 정말 이 소송이 필요한지 여부에 한 번 더 들어가야 이 금액들이 줄어들 수 있다라는 겁니다. 이건 단가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양치승의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위반 부분도 구정질문에서 지적을 드렸지만 그분이 나가지 않았어요.

기간이 지났는데도 나가지 않았어요. 그러면 물품관리법 위반의 대상이 될 수 있겠죠. 그렇지만 그 전에 우리가 협약서대로 행정적 실수를 했습니다.

관리하지 않았고 감독을 소홀히 했어요. 그렇다라고 하면 이분이 승소했을 때 항소해서 다시 한번 그렇게 하지는 않았어야 되는 게 맞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소송 업무 수임 및 소송심의위에서 분명히 이런 것들을 한번 검토하고 진짜 필요한 소송인지를 운영을 하고 있을 텐데 왜 이런 데서 좀 걸러지지 못하는지 개인적인 제가 봐도 불필요한 소송들이 많은데 왜 이 심의회를 통해서 가야만 하는지 궁금하고요.

그래서 추진계획을 보면 소가 2,000만 원 이하의 단순 반복적 소송 사건은 직원이 직접 수행하긴 하지만 아무리 2,000만 원 이하의 소가가 단순히 금액이 적다 하더라도 개인에게는 그 금액 자체가 클 수가 있고 또 개인에게는 너무나 억울한 평생의 한 줄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 소송 업무에 대한 타 구청 사례들의 연구도 좀 보면서 이런 심의회 운영들에 대해서 이루어지는 것들이 조금 같이 공유되고 또 의회에 보고도 되고 정말 필요한 소송인지를 함께 좀 과장님께서 지켜봐 주시고 국장님께서도 관심 있게 지켜봐 주시는 것이 소송 업무의 효율적인 수행을 이뤄나갈 그 예산을 효율적이게 쓸 수 있는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출처 서울 강남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