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남구의회 발언
박다미 의원 발언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명시, 규정, 그 권한을 행사할지 말지를 저희에게 임의로 선택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공공의 이익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행사해야 된다라는 권한에 대해서 규정해 준 거죠. 따라서 저희는 행정청에 부여된 이 관리감독권을 적절하게 행사를 했어야 된다고 봅니다.
행사하지 않았다면 그 자체로 관리감독의 의무를 해태했다 이렇게 인정할 수 없다고 봐요. 여기서 다시 제330회 임시회 구정질문 답변내용으로 돌아가 보면 왜 관리감독하지 않아서 16명이 40억 원의 보증금 갈취 당하는 사태에 이르렀냐라고 제가 질문하니까 해당 과장님께서 서울연구원자문용역결과 사인간의 거래에 끼는 것이 아니다, 그런 사례가 없다, 만기 후에 재개입해라. 이런 자문을 토대로 세입자에게 알리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자문은 말 그대로 의견을 구하는 거라고 생각하는데 자문이 우선입니까? 아니면 협약서의 내용이 우선입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