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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남구의회 발언

박다미 의원 발언

331회 제2본회의2025-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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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시는 바와 같이 협약 날짜가 2007년 12월 31일 1차 아닌 2차 협약일이고요. 말씀해 주신 것처럼 본 협약에 포함되어 있지 않은 사항이다 하더라도 이전 사업자의 권리뿐 아니라 의무까지도 승계한다라고 분명히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빠진 내용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지 않아도 된다라고 하는 두 분의 답변과는 다르게 그 권리뿐 아니라 의무까지도 승계한다라고 분명히 명시되어 있습니다.

자료 4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따라서 제1차 협약에서 임대차계약서는 구청장과 협의해야 할 것이며 표준문안계약서 상 무상사용기간의 종료와 함께 임차인의 권리가 소멸되는 사항을 반드시 명시해야 함이라고 명문으로 규정하고 있는 위 주차장 부대시설의 규정은 2차 협약에도 그대로 승계된다라는 것입니다. 웰파킹개발이 임대차를 할 경우에는 임대인과 임차인과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기 전에 구청장과 사전 협의를 해서 이렇게 관리감독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렇지만 임동호 과장님이나 배과장님이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해당 과장님들은 그것이 빠져도 괜찮다라고 생각을 하고 계시는데 이 규정에 맞게 만약에 서류를 검토해야 한다라고 봤으면 지난 임대차계약서들 검토해 보셨을 때 어떻습니까? 전혀 그러한 내용이 지켜지고 있지 않죠?

출처 서울 강남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