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남구의회 발언
박다미 의원 발언
담당주무관은 이 업무에 대해서 굉장히 오랜기간동안 근무를 했기 때문에 업무분장을 맡은 이상 20년 뒤에 연장 자체가 안된다는 것을 숙지하고 있었습니다. 그런 그가 퇴사 후이더라도 가서 증언한 내용은 공무로 간 것이지 개인의 업무로 인해 간 것이 아닙니다. 그렇다라고 하면 퇴사했으니까 본인의 대답은 우리와 상관없다가 아니라 퇴사를 개인적으로 했다 하더라도 이 공무상 간 대답은 강남구청의 의견과 동일합니다.
가해자가 충분히 노력을 하고 고의성이 없었다라는 이 증언 때문에 형사소송에서 가해자는 고의성이 없었다라고 혐의없음이 인정되고 민사소송으로 진행될 동력 자체를 잃어버리는 아주 중요한 사건이 됩니다. 그래서 당연히 우리의 책임입니다. 임대인에게 모든 책임을 돌려서 관리감독의 해태도 인정하지 않고 종국에는 가해자에게 도망갈 수 있는 퇴로를 만들어주면서 피해자인 임차인들이 개인적으로 보상받을 수 있는 경로 자체를 차단해 버리는 중요한 사건입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안전교통국 배경숙 교통행정과장님을 앞으로 모시고 이후 질문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제1차 협약서에 첨부된 부록 주차장 및 부대시설 운영사항에서 화면과 같이 부대시설의 위치, 띄워주시겠어요?
용도, 사용면적, 임대방법에 관해서는 별도로 규정해 두고 있습니다. 위 주차장의 부대시설 운영사항 중 부대시설의 규정행위라고 하면 임대차계약서는 강남구청과 협의하여야 할 것이며 표준분양계약서상 무상사용기간의 종료와 함께 임차인의 권리가 소멸되는 사항을 명시하여야 함이라고 명문으로 규정하고 있어요. 확인해 보셨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