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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남구의회 발언

박다미 의원 발언

331회 제2본회의2025-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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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 번째 구정질문 전까지의 내용과 지금까지의 내용을 아무리 생각해 봐도 변동이 없었기 때문에 구정질문을 했던 저에게조차 후속 결과물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지 않은 걸로 알아요. 정말 이렇게 지키고자 하는 법의 테두리, 얼마나 우리가 이 법을 잘 지켰는지 한번 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임차인의 보증금을 갈취한 웰파킹개발을 상대로 한 사기소송에서 기각사유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요.

행정청에서 증언한 우리의 책임이 가장 큰 핵심입니다. 가해자의 재계약 노력 여부로 가해자는 고의성이 없었다 판결 요지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그 증언을 한 사람은 오랫동안 이 업무를 맡은 담당주무관입니다.

이 김주무관께서 증언 출석한 것에 대해서 왜 이러한 내용을 증언해서 형사적으로 사기를 사기가 아니다라고 하게 했느냐 그건 우리 구청장의, 아니 구청의 잘못이 아니냐라고 제가 질문했을 때 국장님 일전에 염태영의원실에 후속보고 마치고 저 본의원실에 방문한 날에 제가 위와 같은 의견 말씀드린 것 기억하고 계시죠? 거기에서 그때 국장님 대답은 개인의 일탈의 대답까지 소속기관에서 관리할 수 없다였습니다. 지금도 똑같은 시각을 가지고 계시나요?

출처 서울 강남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