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남구의회 발언
황영각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의원 황영각입니다. 강남구의회 제331회 제2차정례회 행정안전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심사한 조례안 2건과 제5차 회의에서 심사한 청원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 강남구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대표 발의자이신 손민기의원으로부터 학교폭력이 학교 내부 갈등을 넘어 일상 공간 전반으로 확산되고 있는 바 강남구 학생들이 보다 안전한 교육 환경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기존의 처벌 중심에서 예방과 관계 회복 중심으로 학교폭력의 예방과 대책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보다 안전한 교육 환경을 조성하고자 한다는 제안설명을 들었으며, 우리 위원회에서는 학교폭력 예방교육의 대상을 상위법령에 일치하도록 학생들로 한정하고 직무상 알게 된 비밀 유지를 위한 관련 조문의 제목을 정비하여 본 안건을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강남구 화재피해주민 지원 조례안입니다.
대표 발의자이신 김영권의원으로부터 사회재난으로 인정받기 어려운 화재로 위기에 놓인 구민의 조속한 생활 안정과 피해 회복을 지원하기 위해 본 조례안을 발의했다는 제안설명을 들었으며, 우리 위원회에서는 기존 법령이나 다른 조례에 따른 지원을 받지 못하는 제도의 사각지대에 놓인 화재피해주민의 생활 안정과 심리 회복 등을 도모하려는 점에서 바람직한 입법 조치로 평가하여 원활한 사업 수행을 위한 중복 지원 등으로 인한 지원 취소 및 환수 관련 조문을 정비하여 본 조례안을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김형대, 윤석민의원이 소개한 법정동 명칭변경 요청에 관한 청원입니다. 본 청원은 행정동명과 법정동명이 상이하여 주민들의 생활과 불편에 어려움을 주고 지역 이미지를 실추시키고 있다는 이유로 지역 주민 다수가 법정동명 일원동 일부를 개포동으로 변경 요청한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행정동과 법정동의 불일치로 인한 주민 불편 해소 필요성을 공감하나 행정구역 변경이 행정적 합리성보다 주민들의 경제적 이해관계나 지역적 선호도에 의해 결정된다면 이는 좋지 않은 선례가 될 수 있으며 향후 관내 다른 지역에서도 유사한 변경 요구가 빗발칠 경우 원칙 없는 행정구역 변경으로 인한 행정 혼란과 지역 간 갈등을 초래할 수 있는 것으로 판단된 바 행정 수요에 따른 실효성 있는 계획을 수립할 것을 당부하며 본 청원을 구청장이 처리함이 타당한 것으로 원안채택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