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4일 월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서울 강남구의회 발언

김형곤 의원 발언

332회 제1운영위원회2026-02-23

김형곤 의원 프로필 보기 →

이것과 관련해서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행정안전부 지방자치 인재개발원에서 발간한 책자가 있어요. 거기에 보면 법제처의 의견은 어떻게 되어 있냐면 법률에 근거 없이 지방의회 본회의 의결을 거치지 않고 지방의회 의장 방침에 따라 제정한 000지방의회 인사 규칙을 지방자치법 제52조 및 제103조제2항에 따른 의회규칙으로 보기에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라고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이런 부분들은 반드시 본회의 그리고 그걸 앞서서 운영위원회를 거쳐야지만 법률적 효력이 발생한다고 법제처에서 이렇게 의견을 현재 내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의 과거에 작년 2025년도 11월 28일에 있었던 그런 부분들이 절차적으로 잘못됐다고 판단을 해서 그 부분에 대한 것을 좀 치유하자는 목적으로 본의원이 조례에 관련된 이 부분을 발의하게 됐습니다. 이상으로 발언 마치겠습니다.

출처 서울 강남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