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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남구의회 발언

노애자 의원 발언

332회 제1운영위원회2026-0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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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그 당시에 사무국장 전결로 방침을 받아서 규칙을 개정을 하면서 어떻게 돼 있는가 하면은요, 조례 규칙 심의 및 입법예고 해당 없음, 이렇게 해서 방침을 받으셨어요. 그러면 규칙 심의 및 입법예고 해당 없음, 그러면 법제처에도 이 문서가 가서 개정이 안 됐어야지 되는 거 아니에요? 만약에 이거를 알고도 이렇게 했다고 하면 강남구민들 기만을 한 거고요, 만약에 몰랐다고 하면 단순무식이라고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어떻게 사무분장 규칙을 개정을 하면서 행안부 지방인사과에서 나온 지방의회 인사규칙 입안 절차를 이런 거를 갖다 대고 방침을 세우고, 그 방침을 세운 직원도 문제긴 하지만 이거를 이렇게 하도록 지시한 그분은 왜 이렇게 하게 했는지, 도대체 여기에 대해서는 제가 이렇게 강력하게 지금 얘기를 하는 것은 우리 직원들이 고생을 되게 많이 한 걸로 제가 알고 있고요. 향후에는 이런 일이 절대 일어나서는 안 된다는 뜻에서 제가 간담회 때도 충분히 얘기를 했고 담당한테도 제가 충분하게 얘기는 들었습니다. 이 기회를 빌려서 본위원이 이 얘기를 안 한다고 하면 이러한 일이 또 안 벌어진다고 할 수도 없고요.

그다음에 그 당시에 의상단 회의까지 해서 다수결의 원칙에 의해서 이거를 개정을 했다는 얘기도 있습니다. 의상단 회의하는 것도 문제고요, 우리 인사권자가 이렇게 결정하시는 것도 저는 상당한 문제라고 생각하고 이거는 23명 우리 강남구의회 의원들한테도 상당한 피해를 주고 있는 상황이라고 하는 거를 사무국에서는 인지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출처 서울 강남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