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남구의회 발언
노애자 의원 발언
위원 그다음에 우리가 간담회에서도 말씀드렸지만 2025년 작년이죠, 11월 28일 운영위 심의도 거치지 않고 당연히 본회의의 의결도 거치지 않은 조례가 개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 건에 대해서 본위원이 행정안전부에다가 질의를 해 놨는데 아직까지 답변이 없어요. 이거는 어쨌든 명백한 위법이다, 절차적으로, 저는 위법이다 생각을 하고 질의를 해 놨는데 아직까지 고민이 깊다고 얘기를 합니다, 거기에서.
그래서 답변은 며칠 있다가 줄 수 있다. 이런 답변이 나왔고요. 그 답변 나오면 제가 국장님께 다시 상의를 드리겠습니다마는, 제가 궁금한 건 그래요, 이 사무분장 규칙을 개정을 하면서 11월 5일 방침서에 보면 사무분장 규칙을 개정을 하면서 행안부의 인사규칙 절차에 의해서 이거를 개정을 했단 말이에요.
지방의회 인사규칙 입안 절차 여기에 의해서 사무분장 규칙을 개정을 했어요. 그 당시에 담당 직원으로부터 제가 충분히 얘기는 들었습니다. 그렇지만 또 한 가지 문제가 드러난 게 뭔가 하면 인사 우리 개방형으로 그 당시에 개정을 하면서 지금 2조2항에 개방형에 대해서 조례를 개정을 하면서 작년 11월에, 인사위원회를 언제 했냐, 2024년 4월 15일에 인사위원회를 개최를 했습니다.
그런데 1년이 훨씬 지나서 이 규칙을 개정을 왜 했는지 거기에 대해서 입장 좀 밝혀 주십시오. 여기는 본위원이 아무리 생각을 해도 이해가 안 가는 부분입니다. 1년 6개월이 지나서 이 규칙을 개정한 사유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