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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남구의회 발언

우종혁 의원 발언

332회 제1복지문화위원회2026-0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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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경하는 김현정 복지문화위원장님과 복지문화위원회 선배 및 동료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삼성1동, 2동, 대치2동 출신 우종혁의원입니다. 먼저 오늘 아침 은마아파트 화재사고로 목숨을 달리하신 희생자분의 명복을 빌면서 제안설명을 시작하겠습니다.

본의원이 대표발의한 서울특별시 강남구 가족돌봄 청소년·청년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입니다. 현재 우리 사회는 질병이나 장애를 가진 가족을 돌보느라 자아 형성 및 성장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족돌봄 청소년·청년, 이른바 영 케어러(Young Carer)에 대한 지원 필요성이 강력하게 대두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강남구가 가족돌봄 청소년·청년을 선제적이고 체계적으로 발굴·지원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본 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제3조에 구청장의 책무를 규정하고, 제5조와 제6조에 기본계획 수립 및 실태조사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또한 제7조와 제10조에서는 가족돌봄 청소년과 청년 지원사업의 추진과 의무복무 제대군인에 대한 지원 연령 상한 연장을 규정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이 가족돌봄이라는 무거운 짐을 지고 있는 청년들이 꿈을 포기하지 않고 미래를 그려나가는 마중물이 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의 깊은 검토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출처 서울 강남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