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남구의회 발언
김광심 의원 발언
위원 김광심위원입니다. 이동호의원님 이게 필요한 조례라고 저는 보여집니다. 수목이 특히 뿌리 같은 게 이렇게 위로 올라와서 나무가 위험한 상태에 놓여 있을 때 어떻게 처리할 줄 모르고 주변에 위험을 안고 가는 그런 사례가 좀 빈번히 있었는데, 이번 조례로 인하여 이런 문제들이 안전으로부터 우리가 보장받을 수 있다는 게 다행스러운데, 여기에서 보면 풍수해를 입은 수목이라고 했는데 풍수해를 6조에 보면은요, 6조2항 풍수해를 입은 수목이 너무나 광범위하고 이렇게 딱 규정되어 있는 게 없어요.
그러면 이게 지원 범위 내에 포함된 풍수해 수목을 국한한 건지 풍수해로 입은 수목이라는 게 너무 좀 뭐랄까, 막연한 어떤 규정도 없는 이런 내용이어서 여기에 조금 풍수해 입은 모든 수목인지 이게 조금 애매한데, 이 부분 우리 구청에서 이거를 어떻게 규정지을 수 있는 내용은 없나요? 수정안에, 아니 수정을 그렇게 했는데 수정안 내용이 풍수해를 입은 수목, 그러면 이거를 다시 해석하면 달리 해석하면 지원 범주 내에 있는 20세대 이하 또는 노유시설 여기에 국한해서 풍수해 입은 수목만 제한을 두는 건지, 아니면 풍수해로 인하여 어떤 피해를 입고 있는 집이 있다면 그 가구도 포함이 되는지, 20가구 이상이 되는 그런 주택에 해당되는 경우요. 그래서 좀 이게 애매하거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