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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남구의회 발언

손민기 의원 발언

332회 제1경제도시위원회2026-0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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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손민기위원입니다. 꼭 필요한 조례를 발의해 주신, 대표발의해 주신 이동호의원님께 감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이 조례가 제정이 되고 난 뒤에 집행부에서 사업을 실행하는 것과 관련해서 공원녹지과장님께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저희가 재난이나 급격하게 가지치기를 하거나 수목을 제거해야 될 경우가 발생을 해서 이 조례를 근간해서 사업을 진행을 하실 텐데, 제8조에 보면 위험수목 처리 지원을 받으려는 신청자가 반드시 수목 소유자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받아야 하고 또 별지 1호 서식에 따라서, 이런 서식에 따라서 제출을 해야만 한다, 동의서를 제출해야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 수목의 소유자가 과연 누구인지에 대해서 일반 주민들이 아파트 단지나 다세대 주택에 있는 빌라 근처에 있는 나무가 과연 소유자가 누구인지를 그 긴급한 상황에서 판단을 할 수 있을까라는 의문점이 들고 지금 별지 서식 1호에 보면 생활주변 위험수목 처리 지원 신청서가 있습니다. 그런데 신청서가 다소 좀 복잡하게 되어 있는데 일반 주민들이 나무 종류, 나무 높이, 지름 등에 대한 이런 상세한 내용 등을 숙지를 하고 제출을 할 수 있을까 하는 의문점이 좀 듭니다.

이에 대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출처 서울 강남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