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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남구의회 발언

손민기 의원 발언

332회 제2본회의2026-0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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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경제도시위원회 소속 손민기의원입니다. 제332회 강남구의회 임시회 경제도시위원회 회의에서 심사한 4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동호의원 대표발의 서울특별시 강남구 생활주변 위험수목 처리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생활주변 위험수목에 대한 정의를 규정하고 구청과 소유자의 책무를 명확히 하여 처리 지원 근거와 범위를 마련하여 생활권 내 위험수목으로 인한 사고를 예방하고 안전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고자 본 조례안이 발의되었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조례의 제정 취지에 공감하며 조례 시행 과정의 문제 가능성에 대해 점검하고 조례 추진 대상 및 방향에 대해 심도 있는 질의와 논의를 거친 후 입법 취지 및 조문 체계에 맞도록 조문 순서를 조정하고 관련 법령 및 용어에 맞추고 조문을 명확하고 간결하게 정비하여 본 조례안을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강남구 구세 감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두 자녀 이상 다자녀 가구의 양육부담 완화를 위해 다자녀 가구에 대한 재산세 감면 조항을 신설하고자 본 조례안이 제출되었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강남구가 전국 최초로 행정안전부의 승인을 받아 지가 표준액 12억 이하 1세대 1주택 다자녀 가구에 대한 재산세 감면 요건 기준을 마련한 것은 세무 행정의 패러다임이 전향적으로 변한 것으로 탁월한 적극 행정의 성과라고 칭찬하고 직원들의 노고에 감사하였습니다.

또한 세대별 주민등록 자료를 토대로 재산세 감면 대상을 행정에서 선제적으로 발굴하는 주민 편의적인 정책 추진 방향을 확인하고 정확하고 공정한 세무 행정 추진에 만전을 기해 주길 당부드렸습니다. 조례안의 입법 체계와 자치법규 입안 기준, 상위 법령 용어에 적합하도록 조의 순서와 세부사항 규정 방식을 조정하고 조문을 명확, 간결하게 수정하여 본 조례안을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치선경아파트 재건축 정비사업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의견청취안 및 개포우성1,2차아파트 재건축사업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의견청취안입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5조 규정에 따라 구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각각 제출되었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기부채납 시설 활용과 관리감독 방향 등에 대한 다양한 제안을 하며 양재천과 학원가 인근이라는 재건축사업 추진 지역의 지역적 특수성을 감안하여 저류지 설계나 교통 영향, 교육 영향 등에 대해 집행부의 면밀한 지도관리와 신속 추진에 적극 행정을 당부하며 의견청취안을 각각 원안채택 하였습니다. 그 밖의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출처 서울 강남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