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남구의회 발언
김진경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행정안전위원회 김진경의원입니다. 강남구의회 제332회 임시회 행정안전위원회 제2차 회의에서 심사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 강남구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대표발의자인 황영각의원으로부터 자전거 주차장 및 보관소 임대 자전거 이용요금을 무료로 전환하여 구민 이용률을 높이고 관련 규정을 정비하여 행정 효율성을 강화하고자 한다는 제안설명을 들었으며 우리 위원회에서는 구민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자전거 이용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하는 본 조례안의 취지에 공감하였으나 임대 자전거를 공공 자전거로 용어를 정비하고 자전거 주차장 및 보관소 시설이용 중 발생할 수 있는 사고에 대한 귀책 사유, 자전거의 내구연한 등 일부 조문을 정비하여 본 안건을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