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남구의회 발언
오온누리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운영위원회 부위원장 오온누리의원입니다. 제332회 강남구의회 임시회 운영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심사한 6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 강남구의회 의정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은 장기간 위원회 운영 실적이 저조하여 유명무실해진 조례를 폐지하고자 황영각의원이 대표발의하였습니다. 이에 우리 위원회에서는 해당 제도의 실효성에 대한 심도 있는 질의와 논의를 거친 결과 본 안건을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서울특별시 강남구의회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현행 조례상 서류제출 및 출석 요구의 불응에 대한 과태료가 위반행위의 경중과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규정되어 있어 과태료 부과의 세부기준을 마련해 제재의 합리성과 적정성을 제고하고자 윤석민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였습니다.
이에 우리 위원회에서는 본 개정을 통해 과태료 부과 절차와 기준을 명확히 함으로써 의회의 효율적인 운영과 합리성 제고를 기대하며 본 안건을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서울특별시 강남구의회 사무기구 사무분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은 강남구의회 사무국장 및 전문위원의 직급을 현행화하고 사무국장의 개방형 직위 지정에 대한 심의 절차를 거치고자 김형곤의원께서 대표발의하였습니다. 이에 우리 위원회에서는 의회사무국장의 개방형 직위 지정 근거 규정 존치 여부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쳤으며 기존 규정을 존치하여 해당 근거 조항의 절차적 하자를 치유하고자 본 안건을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본 위원회에서 제안한 3건의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과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첫째, 서울특별시 강남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서울특별시 강남구의회 기본 조례가 제정됨에 따라 서울특별시 강남구의회 회의규칙에서 삭제된 조문을 준용하고 있던 오류를 바로잡고자 운영위원회 안으로 제안하였습니다. 둘째, 서울특별시 강남구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인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개정에 맞춰 배우자 출산 휴가일수 확대 등의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자 운영위원회 안으로 제안하였습니다.
셋째, 서울특별시 강남구의회 입법·법률고문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입법·법률고문의 장기 연임으로 인한 고착화를 방지하고 공정성을 높이기 위해 연임제한 규정을 마련하고자 본 안건을 운영위원회 안으로 제안하였습니다. 이에 우리 위원회에서는 상위법 개정 사항을 반영하고 조례의 조문 준용 오류를 정비함과 동시에 의회 운영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위 3건의 안건을 모두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