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남구의회 발언
박다미 의원 발언
질의 감사드립니다. 박다미의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는 크게 방향성을 가지고 조례를 제시를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 조례를 개정을 하자라고 발의를 하게 된 것은 우리 8대, 9대, 이제 저로서는 그렇지만 9대 함께했던 위원님들이 행정사무감사를 4회 동안 거치면서 정말 제가 들었을 때도 너무나 주옥같았고 나중에 보기에도 행정사무감사를 정말 훌륭히 해내셨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4년을 정리하는 시점에서 그러한 영상들이 남아있지 않은 것에 굉장히 안타까움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후에도 위원님들이 하시는 모든 의정활동을 함께 공유하고 또 주민분들께서 그러한 영상들 찾아봤을 때 참 남기지 않은 것이 아쉽다라는 말씀들을 해서 이 조례를 제정을 하다 보니까 전체 서울에서는 25개 구, 그리고 전국에서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제가 세세히 그것들을 다 알아내지 못합니다. 그렇지만 전문위원님의 법적인 시각에서 봤을 때 이러한 행정사무감사에 저희 구청 직원들만 오는 게 아니라 또한 주민들, 그러한 증인들을 어떻게 보호하고 있는가를 저로서는 찾아내지 못하는 시각에서, 법적 시각에서 찾아서 이러한 것들은 들어가는 것이 좋겠습니다라는 검토의견을 올려주시면 저희 의원님들이 이 검토내용을 보고 이러한 것들은 패스를 해도 되는지 아니면 정말 법에는 실어야 되는지를 우리가 또 토의를 합니다.
그래서 노애자위원님 말씀하신 개인적인 질의에 저도 공감하고 충분히 하지만 이 안이 초이스로 올라오면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실을지 아니면 패스를 할지에 대해서는 언제나 논의를 하기 때문에 법적 시각에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필요하다라고 보고요. 5쪽, 9조2 같은 경우에는 저도 이 방향성을 말씀드리면서 조례를 만들 때 놓친 것이 당연히 증인이 그동안은 우리 구청 직원들이나 또한 의회 관련된 분들이 오셨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 크게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그렇지만 점점 더 이 감사내용이 디테일해지고 세밀해지면서 꼭 거기에 필요한 외부인들이나 그분들이 오시게 되면서 공개돼서는 안 되는 상황이 발생을 하기 때문에 그러한 증인의 보호를 하고 또한 오시는 데 대한 경비를 보상해야 된다라는 법원의 근거에 말미암아서 9조의 2가 들어가게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여기에서 구청에서 일하는 공무원들의 직원들, 그러니까 공무에 관련된 분들은 이 보호대상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9조의 2 같은 경우는 말씀해 주신대로 법적인 의미에서 전문위원의 검토내용인데, 크게 보면 저 같은 경우는 이런 법적인 시각 자체가 조금 필요하다라고 보고요. 또 이 조례만 봐서는 위원님들께서 조금 양해를 구해 주신다면 증인의 보호를 위해서 함께 실어가도 괜찮은 표현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