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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남구의회 발언

박다미 의원 발언

333회 제1운영위원회2026-0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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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경하는 이동호 운영위원장님과 선배, 동료위원 여러분, 박다미의원입니다. 본의원과 동료의원 7인이 공동발의 한 서울특별시 강남구의회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75조는 지방의회 회의의 공개를 원칙으로 하여, 주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의정활동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확보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이러한 법 취지에 맞추어 우리 강남구의회의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 역시 구민의 대표기관으로서 보다 공정하고 투명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감사와 조사 과정의 공개원칙을 조례에 명확히 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 개정안은 조례 제10조의 2를 신설하여 공개의 원칙을 명시하였습니다. 즉,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의 기본 방향을 공개로 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의회의 의결을 거쳐 예외적으로 비공개할 수 있도록 하여 공개원칙과 의사운영의 탄력성을 함께 반영하였습니다.

이는 지방자치법상 회의 공개의 원칙과도 부합할 뿐만 아니라 강남구의회 운영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더욱 높이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합니다. 또한 구민들이 의회의 감사와 조사 활동을 보다 신뢰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데 의미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위원 여러분, 이번 개정안은 우리 의회의 감사와 조사 활동이 구민의 눈높이에 맞게 더욱 책임있고 투명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최소한의 제도적 정비입니다.

아무쪼록 본의원이 제안드린 취지를 깊이 헤아려 주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출처 서울 강남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