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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남구의회 발언

박다미 의원 발언

333회 제1경제도시위원회2026-0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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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박다미위원입니다. 방금 복진경위원님께서는 성공자뿐만 아니라 참여를 독려하기 위해서 참여자에게까지 좀 넓히는 건 어떠냐, 왜냐하면 금연 자체의 성공을 하려는 의지보다 참여를 일단 해서 함께 모수를 좀 늘려 보자라는 의견 주셨고, 또 이동호위원님 이야기를 들어보면 지금 현존하는 조례를 가지고 그걸 굉장히 좋은 정책이라고 생각해서 후발주자인 경우에는 대개는 표준 이상이거나 아니면 그것보다 더 나은 단계의 조례를 책정하기 마련입니다. 노원구 같은 경우는 얼마 전 뉴스에 보면 강남구하고 대비해서 크게 나온 정책이 하나 있는데 노원구는 전체 25개 구 중에서 초혼의 나이가 가장 낮은 구로 나왔고요, 강남구는 초혼의 나이가 가장 높은 구로 이렇게 대비가 됐습니다.

그래서 어떤 시작을 하거나 또 경제적으로 시작하기에 굉장히 좋은 구라는 인상이 있는데, 그와 반면에 금연을 성공 지원하는 우리 조례 입장에서는 그러한 시스템을 만들어 줄 때 주거나 이런 공시지가 등을 움직일 수 없지만 이런 금연 조례라도 노원구의 이상 정도는 되어야 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동호위원님이나 복진경위원님이 예산을 수반하고 함께 승인하는 과정자가 더 낮게 더 많이 해서 많은 사람들이 참여했으면 좋겠다라는 의견을 주셨는데, 이 예산을 걱정해서 너무 출발부터 좀 미약하지 않았나, 이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일단은 자체 만약에 승인이 돼서 사업을 시행하게 된다면 제가 이 금연펀드에 대해서 누차 설명드렸을 때는 이미 선진국에서는 1회차, 2회차, 3회차 니코틴을 뽑을 때 50만 원, 100만 원, 150만 원, 200만 원 이렇게 도전해서 월급에 준하는 정도의 금액을 리펀드해 줍니다.

왜냐하면 이 검토보고서에 있는 것처럼 본인들이 내는 흡연에 대한 과태료 수입을 떠나서 담배세, 이런 것들이 국가의 재정으로 와서 금연 성공자에게 지급하는 포상금으로 활용된다면 굉장히 미약하기 때문이거든요. 그래서 외국에 나가서 선진국에서 담배를 금연하고 오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 이유가 내가 도전할 수 있는 만큼의 포상금이 많다는 점에서는 조금 미약하다, 이 말씀 드리고 싶고요. 4쪽에 보면 강남구 사업장 금연펀드 사업 9조에서 조건 모두를 충족하는 세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상시 5인 이상 그리고 두 번째는 금연사업 또는 금연홍보를 시행하는 업체, 그리고 세 번째는 금연 관련 기업에 대한 후생복지, 이러한 세 곳에 대해서 베네핏을 주기 위해서 이 세 곳에 대해서 조금 더 근거를 마련해서 저희가 선정을 하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금연펀드를 운영하는 곳에서 선정을 할 때에는 금연사업이나 금연홍보에 대한 금연에 대한 베네핏을 주는 건 굉장히 좋지만, 첫 번째처럼 상시 5인 이상 근무는 사실 금연 성공과 전혀 무관한 것이거든요. 그러면 5인 이상까지 가지 못하는 그런 자본이 기반되지 않는 회사 같은 경우는 5인 이상이 됐을 때 사업장에 적용받는 여러 가지 근로기준법, 각종 근로 조건을 만족하지 못해서 4인까지만 운영하는 업체가 강남에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면 이런 미약한 업체들은 금연에 대해서 관심 있어도 아예 도전조차 못 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본위원은 상시 5인 이상 근무는 삭제를 하고 나머지 금연에 대한 것들에 대해서 홍보를 하거나 사업을 시행하는 업체로만 규정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의견을 드립니다.

출처 서울 강남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