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남구의회 발언
오온누리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운영위원회 부위원장 오온누리의원입니다. 제333회 강남구의회 임시회 운영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심사한 1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 강남구의회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강남구의회의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가 보다 공정하고 투명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감사 및 조사 과정의 공개 원칙을 명확히 규정하고자 박다미의원이 대표발의하였습니다. 이에 우리 위원회에서는 행정사무 감사 공개 확대에 따라 출석 요구된 증인의 비공개 요구에 대한 근거 마련과 실비 보상 관련 조문을 신설하는 등 일부를 보완하여 본 안건을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