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남구의회 발언
오온누리 의원 발언
위원 윤리 조성에 관한 내용이 있든지 아니면 서울시처럼 따로 빼서 인공지능기반 윤리 조성에 관한 조례를 따로 하든지, 둘 다 이것도 사실은 기본 조례안에 들어가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도 조금 놓치신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그러니까 이 안에 지금 이거로는 부족해요. 7호에 인공지능 관한 기준 또는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겠다라는 부분으로는 부족하고 서울시에 있는 윤리 기반 조성에 관한 조례의 통 내용을 같이 넣든지 따로 빼든지 이 또한 기본적인 거기 때문에 기본 조례안에 들어가든지 아니면 같이 상정하든지 둘 중 하나는 했어야 됐다라는 의견이고요.
또 하나는 지금 인공지능윤리에 관한 기준이 행안부 지침사항에도 있긴 하지만 사실상 모호한 것도 저는 사실인 것 같아요. 그렇다고 하면 아까 말씀하시기도 했는데 서울시 공무원들을 위한 윤리행정이 있다, 행정윤리가 있다, 그렇다고 하면 강남구도 행정 AI 기반에 대한 교육이 또 필요하지 않을까요? 그 부분도 기본 조례에 넣었어야 되는 사항 같은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