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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남구의회 발언

황영각 의원 발언

334회 제2행정안전위원회2026-0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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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황영각위원입니다. 9대에 들어와서 마지막 상임위인데 오늘 안전교통국장님이나 행정과장이 이렇게 마지막에 유종의 미를 함께해서 고맙습니다. 이번에 주차장 설치 및 관련 조례에서 제8조에 보면 주차관리 책임 등에 대해서 여러 가지가 상위법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개정을 하는데 그걸 꼭 상위법이 있는데 개정을 해야 하는지, 수정할 용의는 없는지하고.

그다음에 제11조4항에 보면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전용주차구역 등의 설치 기준 등에 보면 거기도 상위법에 있는 건데 그걸 또 개정한다 그래서 이걸 개정할 필요가 있는지, 조항 삭제를 전체 한 번 하는 것도 괜찮다고 생각하는데 집행부에서 어떻게 받아들일지 그거에 대해서 수정할 용의가 있다 그러면 정회 시간을 통해서 수정을 할 수 있도록 하고. 또 14조에도 보면 거주자우선주차장 공유자 혜택 추가 사항이 있는데 거기 보면 가산점 부여에 적립식 포인트가 있는데 이게 모두가 가산점이 혜택이 되면 너무 중복되지 않나 해서 이 부분에서 집행부의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출처 서울 강남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