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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중구의회 발언

길기영 의원 발언

295회 제2복지건설위원회2025-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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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그렇죠? 이게 사실은 가족정책과에 대한 모든 부분은 아니에요. 이것을 했을 때는 여성보육과라는 부서가 있을 때 행했던 부분입니다.

관련 규정에 대한 그런 부분을 보면,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지방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해서는 안 된다. 관련 규정이 그렇게 돼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보조사업 관리 감독 책임에 대한, 그 향후에 대한 유무를 따질 필요성이 있다.

가족정책과 전에는 여성보육과죠. 여기에 대해서는 관련 규정의 절차에 따라서 지도 감독 의무를 수행해야 함에도 모든 서류가 뒷받침이 전혀 안 됐어요. 교부신청서 관련 서류 미첨부, 보조금 전용계좌 및 정산서류 검토 미흡, 보조금 집행에 대한 기본적인 관리 감독이 부족했던 게 확인이 됐다.

이게 이번에 감사담당관에서 자체적으로 종합감사를 실시한 결과입니다. 그러면 그다음에 조치 계획은 어떻게 할 것인가, 가족정책과에서는 이런 것을 방관해서는 안 되는 거잖아요. 지금 육종 같이 잘못을 인정하고 개선하고 시정하는 부분에 따라서 또한 모든 게, 그러나 시설관리공단에 대해서는 상당히 지금 답보 상태로 알고 있어요.

계속적으로 은폐하고 축소하고 덮으려고 하는 의도가 다분히 있다. 조치 계획에 대해서는 보조금 관리 투명성 제고를 위한 시스템 정비를 해야 된다. 시스템 정비해야죠.

보조사업자 법적관리 강화해야 되는 겁니다. 보조금 관리 시스템을 강화하고 사용 의무화 및 정기 지도 감독을 실시해야 된다. 정기 지도 감독은 팀이 있을 겁니다.

팀장 이하 모든 직원들이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더 나아가서는 어린이집연합회의 경우 정관, 회칙 제정 및 고유번호 발급 등을 통해서 법적 조직화를 해야 된다. 회계처리도 담당자 지정하고 내부 감사 체계를 도입해야 된다.

보조단체의 투명성 강화 방안도 마련해야 된다. 여기에 동의하십니까?

출처 서울 중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