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중구의회 발언
길기영 의원 발언
위원 지적사항이 28가지인가 제가 기억하는데 그것을 검토를 한번 해보시고요. 감사담당관에서 서류제출 요구를 받아서 지금 우리 동료 위원님께서 얘기한 것과 중복될 수도 있겠지만, 어린이집 지원금 집행 적정 여부 조사 결과가 나온 게 있고, 그다음에 향후 조치계획을 이렇게 받았습니다. 조사 결과 있는 그대로 저희들은 대응하는 부분에 대해서 의회에서 우리 상임위 쪽에서 잘못됐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명명백백하게 밝혀야 되는데 이런 과정이 조금 있었습니다.
특히 의회에서는 행정사무감사가 아닌 행정조사특별위원회가 구성이 돼서 했는데 마지막 4차 소환 요구 이후에 6차, 7차 그동안에 또 한 번 해명의 기회를 줬는데도 불구하고 관련된 분들이 전혀 이유답지 않은 이유로 참석을 안 했어요. 상당히 여기에 대한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 계속 많이 증폭이 됐던 거죠. 그러나 핵심적인 어려운 발걸음 한 업체는 3차, 4차 때 나오셔서 모든 해명을 했고, 그런 잘못한 부분에 대해서 시인을 했고, “을 입장에서는 어떻게 따를 수밖에 없다.” 조사특별위원회 때 그런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조사 결과 나온 부분에 대해서 한두 가지만 말씀을 드릴게요. 식자재 납품업체 우리 동료 의원님이 제보한 카톡 대화 내용, 통장 내역에 근거해서 조사한 결과 “납품 단가를 과다하게 책정하였다. 그 차액을 상품권 및 현금 등의 형태로 리베이트 한 정황이 확인되었다.” 이것은 감사담당관에서 조사한 사실 확인입니다.
그러나 이 부분의 내용만이라도 상당하게 문제가 야기됐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우리 중구에 관련된 어린이집 연합회에서 해당 사실관계 확인 과정에서 모두 다 “기억이 나지 않는다. 모르겠다.” 등의 답변으로 일관을 해요.
리베이트를 수수했다는 그런 상황이 정확하게 확인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전면 부인을 하다 보니 더 이상 감사담당관에서는 수사기관이 아니기 때문에 더 이것을 찾아내지 못한다, 이런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감사담당관실에서는 앞으로 리베이트 의혹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행정 조사상 한계가 있기 때문에 금융거래 내역 조회나 강제 조사권 행사가 제한돼 있는 부분이 감사담당관의 한계예요. 그래서 “사실 확인이 불가하므로 여기에 대한 수사기관 의뢰를 통해서 사실 규명을 판단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인정하십니까? 여기까지 조사 결과 나온 부분에 대해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