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중구의회 발언
길기영 의원 발언
위원 네, 들어가세요. 우리 중구청 감사담당관실에서 한 10일간 공단에 대한 종합감사 결과지를 얼마 전에 받았어요. 이것은 감사 범위가 2021년도 11월 1일부터 2023년도 10월 31일까지 공단에서 추진한 업무 전반에 대한 감사 내용입니다.
중점적으로 감사 사항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우리 이사장님이나 임원분들이 다 파악하고 있을 건데, 주요 쟁점 사항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이것을 쭉 한번 훑어봤어요. 일단은 관계 법령이라든가 판단 기준에 따라 가지고 서른다섯 가지 정도 지적을 받았던 게 감사결과지입니다. 이게 2023년도 10월 31이니까 2024년도, 2025년도, 시간이 많이 흘렀겠지만, 그 부분은 저희들이 2년에 한 번씩의 종합감사를 통해서 문제가 됐을 때 특정 감사를 받을 수가 있고 복무감사라든가 이런 걸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감사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지적사항에 대한 감사만 아니고, 여러분들이 그간의 열심히 했던 그런 수범사례라든가 또 건전하고 신뢰받는 이런 사업이라든가 이런 걸 전개했을 때, 적극 행정을 전개했을 때 격려와 칭찬을 받는 것도 감사 중에 포함돼 있는 거예요. 수범사례, 이런이런 사업은 정말로 모델이 될 수 있는 사업이다, 이런 부분이 조금 감사 결과에 많이 포함됐으면 하는 바람을 하면서 몇 가지 지적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감사 행동강령 분야에서 이 자체를 적용을 안 하고 공단 자체 감사에 실시를 전혀 안 해요.
미실시된 게 상당히 많고 한 가지, 복무감사 실시된 게 명절 추석 전후로 돼서 실시된 거 하나뿐이에요. 이것도 시정 요구 조치 사항에 받았던 거고, 사회서비스 시설이 방대하게, 처음에 그 애로사항이라든가 어려운 점도 받았지만 사회서비스 시설에 대한 정기감사 미실시 등, 이런 걸 봤을 때는 우리 직원들이, 간부들이 일을 안 한다는 거예요. 이렇게 직원들이 여기에 대한 관계법령 판단 기준에 따라서 실시해야 하는 건데 실시를 안 하게 되면, 이런 걸로 인해서 이사장님이 욕을 보게 되는 거고 임직원들 욕을 보게 되는 거예요.
빨리빨리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직원들에 대한 인사평가 업무가 부적정하다, 공정하고 투명해야 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인사평가를 하기에 따라서 모든 직원들이 사기진작이 되고 그런 분위기에서 열심히 일하는 분위기를 만들어야 되는데 직원들의 인사평가 업무가 부적정하다는 거, 그거에 따라서 결과는 승진, 평가급, 보수, 기타 인사관리에 반영하는 거잖아요. 무지하게 중요한 거잖아요.
공무원 생활하면서 제대로 평가받고, 내가 열심히 한 부분에 대해서 성과급이라든가 승진이라든가 인사관리에 반영을 해야 되는데 안 했던 거예요. 지적사항, 일반직 직원 역량평가 실시하면서 팀장 4·5급 경우 평정자의 가중치 비율을 부서장 40%, 임원 60%로 산정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거꾸로 돼 버렸어요. 부서장 60%, 임원 40%로 잘못 산정한 거예요.
이게 봉사들만 근무하는 겁니까? 그게 시정 요구를 하다 보니까 역량평가, 인사평가 점수 재산정했다, 왜 이런 기본적인 부분에 대해서 제대로 못 합니까? 이렇게 하다 보니까 역량평가, 부서 직원들 관리 부적정, 공무직 근무성적평정 장난치는 거, 세부 기준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수립을 해야 되는 거예요.
본부장님, 제가 지금 이야기하는 거 두 분 본부장님, 속기를 통해서라도 보시고 반영하셔야 하는 겁니다. 채용계획 사전협의 기간, 그런 형식적으로 부적정했다, 제가 이것을 다시 한번 이렇게 쭉 해 드리는 것은 이렇게 하지 마라는 겁니다. 그 후에 지금 현 시점까지에 대한 그런 감사의 종합감사 평가가 안 나왔기 때문에 그것도 저희들이 임기를 마치고 나간 후에 후배 의원님들, 10대 중구의회 의원님들이 들여다봤을 때 떳떳함이라든가 의회에 와서 우리 열심히 이렇게 했으니까 일에 대한 그런 평가를 좀 해 주십시오, 요구 사항이 거기서 수반이 되는 거예요.
교육과정 관련 절차 부적정이 또 하나 있어요. 지방공기업법에 따라서 공단의 이사장은 임직원에 대하여 공기업법 제65조2항에 따라서 경영의 기본 원칙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교육훈련을 실시해야 한다고 분명히 돼 있어요, 지방공기업법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2023년도 5월에 임직원이 참여한 상세 교육과정을 보면 골프, 스킨 스쿠버 등 9개 종목의 이론 수업, 자세 교정, 경기 지도, 이것은 자기 계발하고 친목이 주된 내용이에요. “공단 경영의 기본 원칙을 달성하기 위한 교육훈련이 아님에도 공단 예산을 지출하였다.
또한 2023년 5월 2일 날 이수 계획 결재 시 중간 결재자인 본부장이 부재 시에는 직무대리인을 지정하여 결재해야 함에도”, 당연한 거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부재 시에는 직무대리가”라는 부분이 있지 않겠습니까, 모든 공무원들의 체제상. “결재에서는 휴가로 처리하고 2024년 5월 3일 날 교육비 지출 시에도 본부장 전결 규정 사항을 모 부장 전결로 처리해서 지급하였다.” 조치사항이 권고, 교육비 훈련 예산이 공단 경영 기본 원칙에 어긋나는 교육에 사용되는 일 없도록 개선 방안을 촉구한 겁니다.
상당히 중요한 내용이에요. 이사회 운영 이런 부분은 뭐 다들 알겠지만 이런 것도 좀 꼼꼼히 챙겨봐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교육훈련비 목적 외 사용하는 거, 이것도 지적받았어요.
지방재정법에 따라서 이렇게이렇게 해야 된다, 세부 집행 기준을 준수해서 집행해야 된다는 부분에 대해서 지키지 않았던 것이고, 5개 부서에서 대부분 교육훈련비를 예산편성 기준에서 정한 위탁교육 관련이 아닌 간담회, 내부 교육 후에 식당, 카페, 마트 등에서 지출한 예산을 목적 외로 사용했다, 이게 몇 건인지 아십니까? 담당자! 교육훈련 담당자 누구예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