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중구의회 발언
길기영 의원 발언
위원 안정은 본부장님이 경영본부장으로 업무를 맡고 계세요. 경영본부장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사업본부장에 대한 업무보다 총괄적인 의미가 많이 치우쳐 있다, 지금 안정은 본부장은 계약직으로 들어오신 겁니다. 감사업무도 총괄할 수가 있는 거고요.
직제 규정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급조로 누구 한 사람을 위해서, 또 한 사람을 위해서 그 규정을 바꾼 부분에 대해서는 타이밍과 그때그때 권모술수로 썼을 때 나중에 처벌을 받는 부분은, 공직생활을 오래 하셨기 때문에 두 본부장님이 너무도 자명하게 아실 겁니다. 제가 임시회 때 이것에 대해서 한번 재검토를 해 봐라 이런 이야기드린 적이 있어요. 간부들, 기억하고 계시죠?
이 직제에 대한 규정이라든가 공기업법에 대한 등등에 대해서, 행정에 대한 법률적인 근거에 대해서, 그것은 법의 논리에 의해서 이렇게 한다고 돼 있어요. 그것이 그냥 주먹구구식으로 그렇게 됐을 때는 처벌의 대상이 상당히 무거운 것이고, 두 분 본부장님이 오랫동안 훌륭하게 마친 공직생활에 대해서 나중에 잘못될 수도 있다는 심히 걱정되는 부분이 있어요. 그것을 이동성 본부장님께서는 오신 지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여기까지는 검토를 못 했을 것으로 내가 추측이 됩니다마는 먼저 계약직으로 오신 안정은 본부장님 것은 검토를 하셨을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나도 법률적인 검토를, 그다음에 이게 잘못됐고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착오가 있었다는 이런 피드백이 한 번도 없었어요. 그래서 이것은 제가 그때 질문한 내용에 대해서, 의문점에 대해서 저도 법률적인 검토를 하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