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중구의회 발언
길기영 의원 발언
위원 한편으로는 상당히 마음이 무거울 수도 있고, 책임감에 대한 부분도 상당히 압박할 수 있는 그런 심정인 것 같아요. 2본부 체제로 공단 운영이 되기 때문에 그만큼 해야 될 일도 많이 있다고 사료됩니다. 중구시설관리공단 부분에 대해서 이사장님이나 본부장님이나 간부들, 직원들이 지금 와 계시는데, 공기업법에 따른 시설관리공단의 설립 목적 부분은 가슴속에 다 안고 있을 거예요.
우리 중구 관내의 공공시설물을 효율적으로, 효과적으로 관리하는 것은 물론이고 이용하는 주민의 생활 편익과 복리 증진 등등에 대해서 기여함이 목적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반면에 평가를 받기 위해서 전략적인 차원에서 우리 시설관리공단의 미션과 비전도 있습니다, 시대 흐름에 따라서. 알고 계시죠?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중구의회 9대가 출범하고 마지막 행정사무감사이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들여다볼 필요성이 있다, 민선 8기 출범하고 중구의회 9대가 출범하고 같이 산하기관에, 시설관리공단·문화재단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 투입이라든가 인력이라든가 이런 것을 봤을 때 저는 시설관리공단을 제2의 구청으로 평가합니다. 사회서비스단 포함해서 668명이 근무하고 있고 거기에 대한 관리 감독이 소홀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안전적인 부분도 있고 또 평가도 받아야 되고 예산 집행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도 상당히 심혈을 기울여야 되는 부분이고, 모두에 이사장님이 주요 성과에 대해서 대외기관의 인정을 받은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노력을 많이 하셨다, 거기에 대한 평가도, 2021년도에 대한 평가가 주요 내역에 나왔는데 2022년도부터는 행안부라든가 중소벤처기업부 등 주요 기관에서 행하는, 인사혁신처라든가 등등에 대해서 여러 가지 주요 내역의 실적도 평가를 드리고 싶습니다.
모든 부분이, 조직 부분에서는 조직원들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일사분란하고, 거기에 약간 생각에 대한 다름의 차이는 있겠지만 조직 구성원들은 한결같은 마음으로 공단의 목적과 비전에 대해서 노력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2022년부터 지금까지 불필요한, 소모적인 시간의 낭비가 많이 있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저 또한 지역의 선출직으로서 책임감을 느낍니다.
일을 하다 보면 시행착오라든가 잠깐 생각을 달리해서 잘못도 저지를 수 있는 게 사람이 하는 것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책임을 묻지 않고 이런 등등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소모적으로 이렇게 왔던 거예요. 행정사무감사는 그동안의 집행기관에 대한, 산하기관에 대한 업무 수행 전반을 감시하고 점검하는 제도예요.
이 제도를 통해서 예산이 제대로 집행된 것인지 행정절차는 합법적으로 이루어졌는지 따져보고 확인하고, 잘못됐을 때는 시정과 개선을 요청하는 거예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의회는 동료 의원님들 마찬가지로 항상 선제적으로 구민을 위해서 노력했던 거예요. 그런데 그전에 다 집행부 부분에 대해서 모든 의회의 권한을 무시하고 앞세우면서 제도적인, 합법적으로 행해야 될 부분에 대해서 다 막은 거예요, 재의요구.
또한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문제점이 발생됐으면 행정사무조사를 통해서 더 구체적으로 확인하고 주의를 할 수 있는 것이고, 경고조치를 할 수 있는 것이고 잘못된 것을 바로잡는 시간이에요. 저희들은 수사기관이 아니기 때문에 행정 전반에 걸쳐서, 이 또한 집행부에서 다 막아버린 거죠. 이쯤 되면 누구든 간에 책임을 져야 된다는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지금도 우리 시설관리공단에 대해서 관리 감독을 할 어린이집이라든가 그 외적인 부분에 대해서 우리 집행부와 의회, 기관을 벗어나서 지금 조사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도 저 또한 책임을 통감합니다. 며칠 전에는 SBS ‘그것이 알고 싶다’ 피디님이 전화 와서 여러 채널을 통해서 언론에 나간 등등에 대해서 설문을 받았고, 제가 우리 동료 위원님 몇 분과 함께 그 피디를 조만간 만나는 걸로 일정 조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과연 전국 방송으로 전파가 되어 나갔을 때 그 또한 책임은 누가 져야 되는 것인가, 분명히 책임자는 있을 것이고 거기의 대상이 되는 부분은 행한 부분에 대해서 감수해야 된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면서, 제가 오전 중에는 안 될 것 같으니까 몇 가지 질문을 드리고 하겠습니다.
감사 결과에 대한 처리는 시정이라든가 처리라든가 건의가 이루어지면 되는 거예요. 그러나 이것은 일이 일파만파로 커지게 만든 부분에 대해서 행정사무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후속 조치로 감사원에 공익감사청구를 한 겁니다. 감사원에 공익감사청구를 하려고 생각하지도 않았던 것이고 그렇게 계획도 없었어요, 의회에서는.
행정사무조사로 와서 해명하고, 공단 측에서는 또 억울함도 있을 거예요. 그러면 받으면 되는 건데 집행부에서 의회에 대한 감시와 견제의 기강을 깡그리 무시한 거예요. 그런 등등이 계속적으로 이루어졌던 겁니다.
직제 규정에 대해서 제가 저번에 임시회 때도 말씀을 드렸는데, 이동성 사업본부장님은 상임이사 자격으로 서류를 내서 임명되셨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