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중구의회 발언
이정미 의원 발언
위원 예, 들어가셔요. 이사장님, 어저께 저희가 감사담당관 행감을 했는데, 우리 청렴도 있잖아요. 중구 공직사회에 대한 내부청렴도가 너무 안 좋습니다.
내부청렴도가 너무 안 좋아서 제가 감사담당관하고 얘기를 하다 보니까 모든 감사한 것에 대해서 조치를 취하는 게, 주의, 경고, 주의, 경고, 굉장히 중대한 사안임에도 주의, 경고, 그러다 보니 우리 의회에서도 조사특위를 했지 않습니까? 이사장님이 그때 억울하다고 하셨어요. 발언할 기회도 안 주고 해명할 기회를 안 줬다고 말씀하시고 억울해하셨는데, 저희가 조사특위를 했을 때는 직원들을 일일이 증인으로 불러서요.
직원의 의견도 듣고 그다음에 행정처리 과정도 설명 듣고 그럴 예정이었어요. 그런데 직원들이 아무도 안 왔잖아요. 4차까지 와서 지금 상명하복 때문에 어쩔 수 없다는 말 딱 나온 이후로 직원들이 안 왔어요.
그런데 먼저 조사해야 할 직원들도 아무도 안 오고 공단 직원들도 안 오고 육종 직원들도 안 오고 있는데 이사장님을 딱 오시라고 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순서대로 하고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 조사특위가 무슨 어떤 걸 할 수 있습니까, 아무도 안 오는데?
그래서 직원들한테 과태료 징수하자, 과태료 징수도 못 했잖아요. 이런 식으로 조직이 관리돼서 되겠습니까, 공직사회가! 저는 한 분 한 분 직원에 대해서 사적 감정을 가지고 일하는 게 아니라, 공적으로 업무가 잘못됐고 공적으로 과태료 처분이 합당하다면 최소한의 그 행위에 대한 과태료 처분이 있어야 되겠다고 저는 판단을 했으나, 또 안면도 있고 하니까는 과태료를 안 보냈는데요.
지금 공직사회의 내부청렴도 바닥인 거는 이사장님 역량도 있어요. 수장들이 깔끔하게 일 처리를 해야 하는데, 이게 계속 논란이 있고 동네에서도 시끄럽고 이러다 보니까 직원들이 뭘 떳떳하게 하면 뭐 합니까? 줄 잘 서 가지고 일하고 또 부당한 수당 받아도 뭐 환수 조치도 없고 그런데, 그거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장님은 억울하실 수 있어요, 당사자 입장에서는. 당사자 입장에서는 억울하실 수 있으나, 구청장이 재심을 요청했다 하니 그거는 법적 권한이고 법적 절차니까 그거를 문제 삼을 수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예를 들어서 이사장님의 임기가 이제 뭐 길지도 않잖아요.
임기가 얼마 남지 않았는데 임기를 보장하기 위한 방법으로 재심을 신청했다, 그렇게 의심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주민들은 그렇게 의심할 수도 있는데, 이사장님이 재심 요청 안 했으니까 제가 여쭤보는 게 불편하시겠죠. 그런데 임기가 지났는데 처분이 내려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임기 지났어요. 그런데 처분이 내려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어떻게 생각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