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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중구의회 발언

길기영 의원 발언

295회 제5복지건설위원회2025-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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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그렇죠. 그러나 이런 절차상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주무부서 과장님이나 모든 직원들이 업무에 대한 분장은 있지만, 이런 것은 체크를 한번 해 봐야 할 필요성은 있다, 그래서 이분은 잘못했는데 한 20년 가까이, 10년 가까이, 이렇게 했는데 그냥 그분이 한 번 퇴사하고서 끝나는 게 아니거든요. 환수 조치라든가 이런 등등이 있는데, 그러면 근본적으로 이것을 어떻게 바로잡아야 되냐, 기술직들이 계속해 왔던 부분에 대해서는 업체와의 관계가 상당히, 그냥 가족처럼 이렇게 데리고 다녀요.

어느 업체 어느 도급을 해서 공사 현장에 가보면 A, B, C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분리발주, 분리 서류 넣고서 거기에 현장소장은 한 사람이에요. A현장, B현장, C현장, 다 다르게 업체에 대해서 선정하는데, 그렇다 보니까 업체를 대동하고 다닌다는 게 관례예요. 쉽게 내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이것을 계약 체결에서부터 꼼꼼하게 챙겨봐야 되는 거예요. 도급 계약, 하도급 계약, 잘못하면 이게 다 위반이잖아요. 그런데 이것을 좀 바로잡는 부분에 대해서는, 거기 공사 업체들에 대한, 교통행정과의 모든 교통시설물 유지보수, 이면도로 교통정비하는 모든 부분에 대해서, 도색이라든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 업체와 A현장, B현장, C현장, 서류는 다른 업체들이 왔는데 이상하게 공교롭게도 관리소장은 똑같은 동일한 인물이에요.

그런 게 계속 방치됐던 부분이 이렇게 지금 한 직원이 퇴사의 지경에 이르고 마지막에 정리를 못 하고 불미스럽게 이렇게 그만뒀잖아요. 이게 지금 계속적으로 그 직원도 다른 데 가서 또 서류 넣고 또 일할 수 있는 또 기회를 줘야 되는데 이게 계속 꼬리로 가다 보니까 한 직원에 대한, 인생이 망가질 수도 있는 부분, 이것은 그분에 대한 그런 탓도 상당히, 전부죠. 전부지만, 관리감독하는 주무부서의 과장님이나 모든 직원들한테도 좀 문제가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출처 서울 중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