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중구의회 발언
조미정 의원 발언
위원 그러면 뭐 할 것도 없네요. 왜냐하면 만약에 지금 이사장님이 감사원에서 얘기한 것처럼 그런 나쁜 결과를 받았을 때 이사회에서 과연 이사장님을 해임 결정을 할 수 있을까, 이런 이사회 인원 가지고? 옛날에는 외부에서 하지 않았나요?
구청에 소속돼 있는 이사였나? 그런데 이게 내부적인 이사회에서 하게 되면 지금까지 3년 동안 같이 일을 하고 했는데 과연 해임이라는 게 나올 수 있을까 싶어서요. 그러니까 공정하게 원리 원칙대로 처리할 수 있을까 하는 의문이 들어서 이 규정은 잘못된 것 아닌가.
그러니까 이사장이나 본부장급까지는 감사원에서 어떤 감사가 진행돼서 이런 결과가 나왔을 때 이분들을 해임할 수 있는 이사는 외부에서 해야 되는 게 맞지 않을까. 그래야만이 공정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것은 좀 수정이 되고 뭔가 바뀌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거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