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중구의회 발언
양은미 의원 발언
위원 이사장님, 그 예산은 아무리 집행부에서 예산이 없어도 다른 목으로 쓸 수 없잖아요? 이게 체육시설에서 예산을 받아왔으면 체육시설이라든가에 대해서만 써야 되잖아요. 근데 예산을 받아왔잖아요, 그때.
그러면 제가 “이 예산 받아왔으니 상반기에 이게 많은 사람들이 시설이 좀 안 좋다, 이런 민원 얘기가 있으니 공사를 빨리 좀 시행하세요.” 하니까 “상반기에 다 끝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근데 왜 여기에 하반기 예정이라고 써있는지, 그러면 지금 체육부장님은 하시는 말씀이 “집행부에서 발주라든가 이런 게 지연이 좀 됐습니다.” 이 뜻으로 얘기를 하는 건데 집행부에서 해줄 때까지 공단에서는 지켜만 보고 있는 건지, 여기에서 부장님이 더 열심히 하시든지 이사장님이 쫓아가서 지금 할 수 있는 능력을 발휘하셔야 되는데 집행부에서 돈 줄 때까지 기다리고 있습니까? 그러면 공단이 뭐가 필요가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