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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서울 중구의회 발언

송재천 의원 발언

295회 제6복지건설위원회2025-0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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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9조,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 및 제43조, 서울특별시 중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업무에 대한 2025년도 제6일차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오늘은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9개 동주민센터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지방자치법 제49조제4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제6항 규정에 따라 출석 공무원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는 출석 공무원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출석 공무원이 증언에서 허위증언을 한 경우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제7항 규정에 따라 고발할 수 있으며, 서류제출을 요구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서류를 정하여진 기한까지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및 출석 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경우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소공동장님께서는 대표로 선서하여 주시고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에 서명하여 위원장에게 일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시 위원님들도 같이 오른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 기립) 소공동장님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출처 서울 중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