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중구의회 발언
송재천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 서울특별시 중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실시한 2025년도 복지건설위원회 행정사무감사 종합강평을 실시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종료에 앞서 위원님들께 유의사항 몇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50조에는 “지방의회 의원과 사무보조자는 감사 또는 조사를 통하여 알게 된 비밀을 정당한 사유 없이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서울특별시 중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1조에 따르면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50조에 따른 주의의무를 위반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및 중구의회 회의규칙에 따라 징계할 수 있다.”라고 규정되어 있으니,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알게된 기밀사항이나 자료에 대한 유출에 각별히 주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평에 앞서 감사기간 동안 우리 위원회 위원들이 감사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협조해주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과, 진지한 자세로 열과 성을 다해 감사활동에 임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복지건설위원회는 지난 6월 16일부터 오늘까지 총 9일에 걸쳐 복지건설위원회 소관인 감사담당관, 복지환경국, 도심재정비전략추진단, 도시관리국, 안전건설교통국, 시설관리공단, 동주민센터 업무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우리 위원님들께서는 짧은 감사기간이었지만, 집행부에서 처리한 다양하고 방대한 업무를 빈틈없이 감사하기 위하여 최선을 다하셨고, 그 결과 100여 건이 넘는 지적사항이 시정처리 요구되었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이번 감사기간 동안 의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이 주민들의 의견을 대변하는 현장의 목소리라는 점을 유념하시어 시정할 것은 시정하여 주시고 제시된 의견에 대해서는 구정에 반영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본 위원회 종합강평에 앞서 행정사무감사에 함께 임했던 우리 위원님들의 소감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부위원장이신 이정미 부위원장님 소감 말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