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중구의회 발언
이정미 의원 발언
위원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여성경제인협회에 들어가는 게 조건이 많이 달라져서 그냥 여성을 지원하는 그런 방향이 아니고 주주로서 지분율도 51% 이상 가져야 되고, CEO여야 되고 이런 조건들이 까다로워졌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을 혹시, 우리 여성경제인협회하고 협약을 한다는 거는 여성경제인을 더 지원하고 여성경제인의 사회 활동을 촉진하고 또 기업을 더 성장시키기 위한 협약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알고 계신지 여쭤본 거고요.
이분들이 주로 하는, 여성CEO들이라 회사의 대표이면서, 옛날에는 그냥 회사의 대표나 이사면 됐었거든요. 그런데 회사의 대표이자 이사면서 지분율을 51% 이상 가져야 되는 이런 조건들이, 대주주가 돼야 되는 조건들이 있어서 그거를 여쭤본 거예요. 그래서 여성경제인들을 많이 도와주실 수 있는 거라니까 여쭤본 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