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중구의회 발언
손주하 의원 발언
이병수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5항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서울특별시 중구 공직자윤리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서울특별시 중구 공직자윤리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 조)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서울특별시 중구 공직자윤리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과장님 및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6.
서울특별시 중구 이웃분쟁 예방 및 조정에 관한 조례안(송재천 의원 외 2인 발의) (15시10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