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중구의회 발언
조미정 의원 발언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중구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서울특별시 중구의회 기본 조례 제정에 따라 중복되는 조문을 삭제하고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안에 따라 회의록 공개시기 등의 규정을 신설하고 의안의 제출기한을 회기시작 ‘12일 전’에서 ‘14일 전’으로 개정하는 내용입니다. 여러 위원님의 의견을 듣고 위원회안으로 채택하고자 하며, 사전에 충분한 논의가 있었으므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고하시고, 좋은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발언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발언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을 의회운영위원회안으로 채택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중구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은 위원회안으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 중구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부록에 실음) 3.
서울특별시 중구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위원회안) (10시4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