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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중구의회 발언

조미정 의원 발언

296회 제1행정보건위원회2025-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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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조미정 위원입니다. 지금 우리 전문위원님이 검토 의견을 내주셨는데 이게 지방공기업법상 정관으로 규정하도록 했고, 이 조례가 통과되면 법에 저촉될 소지가 있다고 저희 전문위원님도 검토를 하셨어요. 그런데 문제는 이정미 의원이 이 조례를 발의한 목적이, 시설관리공단에서 정관에 나와 있는 내용을 개정했단 말이에요.

그렇죠? 이 개정 과정에서 직제규정이 정하는 순서에 따라 개정을 했는데, 이 개정에서 “이사장 유고 시에는 본부장이 그 직무를 수행한다.” 이렇게 9조1항, 2항이 돼 있는데, 이게 잘못됐다고 지적을 하시는 것이고, 그래서 이 직제 순서를 조례로 정하려고 하시는 목적은 분명히 있어요. 그것은 저희도 타당하다고 보는데, 이게 통과되면 전문위원님께서 얘기하는 법에 저촉될 소지도 있고, 그리고 문제는 지금 개정을 하고 나서 이게 구청장의 인가가 아닌 승인으로 했다면서요.

그런데 우리가 살펴본 바로는 구청장의 인가가 아니고 승인을 받고 공포를 해서 시행하면 이것은 상위법에 어긋난다는 건가요?

출처 서울 중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