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중구의회 발언
조미정 의원 발언
위원 이런 3번은 국가에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조례에 넣을 필요가 없다는 얘기죠. 국가에서 하고 있는 걸 우리가 왜 조례에 넣어야 됩니까?
이것은 잘못된 것 같고요. 그다음에 1번 같은 경우는 우리 내국인한테 하는 교육이잖아요, 결국은. 인권옹호를 위한 교육·홍보 차별 방지니까, 그렇잖아요?
우리 내국인을 위한 교육이잖아요, 이것도. 1항도 지금 잘못됐잖아요. 지금 이 조례가 좀 문제가 있어요.
그냥 볼 일이 아니고 국가에서 하는 사업을 굳이 우리 조례에 왜 넣어야 되는지 조금 모르겠고, 너무 외국인을 위한, 외국인한테 잘해 주자 그 취지는 좋아요. 우리 대한민국에 대한 이미지를 굉장히 좋은 이미지를 심어줘야 되고, 또 그 사람들이 여기 와서 배워서 자기네 나라에 가서 이러이러한 좋은 점을 자기네 나라에서도 그렇게 만들어 나가겠죠. 그건 좋은 취지이긴 하지만, 우리는 중구 지자체고 중구 조례에까지 이걸 넣어서 이것을 우리가 꼭 실행을 해야 되느냐 그것은 좀 별개라는 얘기죠.
지금 기존에 있는 제6조1항, 2항에 있는 그것만 갖고도 충분히 되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