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중구의회 발언
조미정 의원 발언
위원 그런데요, 지금 기존의 조례에서는 제6조 지원범위가 1항, 2항이 돼 있잖아요. 한국어에 대한 교육, 정보제공 및 상담까지만 되어 있는데, 이것을 좀 더 신설해서 계속 추가를 해 놨잖아요. 그러면 이것을 굳이 조례에 넣지 않아도 지금 이미 국가적인 사업으로 시행하고 있는데 우리 중구 조례로 넣게 되면 국가에서 이관할 수도 있잖아요. “너희 조례 있으니까 너희가 해.”라고 나중에 그러면, 왜 맨날 국가에서 하던 사업을 자꾸 지자체로 다 넘기고 있는데 조례까지 만들어 놓으면, 그리고 또 외국인들도 조금 깨어 있는 사람들은 이 조례를 빌미로 해서 “너희 조례 이렇게 해 놓고 왜 안 해 주냐.” 이렇게 해 달라고 요청하면 체육대회까지, 뭐 그런 것까지 우리가 다 해 줘야 됩니까?
저는 신설조항은 빼고 그냥 기존대로 명칭만 바꾸는 게 어떻겠느냐라는 생각이 들어요, 사실. 지금 국가에서 계속 그런 사업을 하고 있잖아요, 부서에서. 그런데 그걸 조례로까지 우리가 만들어야 될 필요가 있을까, 물론 중구에 가장 관광객이 많고 외국인 대상자가 1만 명이 넘는다고 하니까 물론 하긴 해야 되겠지만, 국가에서 하는 사업을 굳이 조례에까지 담아야 될 필요는 솔직히 있을까?
나중에 또 예산까지 들여가면서? 좀 부정적인 생각이거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