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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중구의회 발언

길기영 의원 발언

296회 제3복지건설위원회2025-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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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우리 예산에 대한 추경부서의 의견이라든가 그런 것을 보고받았지만, 사실은 추경이 급작스럽게 필요한 예산도 있습니다. 지금 민생회복지원금은 당연히 추경에 들어가서 저희들이 정리해야 될 부분이고. 그러나 일부 사업의 경우 조기에 예산이 소진되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확성 부족이 보이는 그런 예산 들어온 부분, 사실은 그런 전문성을 갖춘 우리 직원들이 이런 것을 잘 알 겁니다.

그러나 이번 추경 같은 경우는 지방자치법과 지방재정법에 근거해서 편성되는 겁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전략적으로 의회를 경시하고 무시하는 처사에서 전반기 때 예산은 전략적인 예산으로 넣고, 연간단가라든가 1년에 예산이 투입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반토막 내고서 추경에 다 전략적으로 받아오는 것으로 이렇게 짜였던 거예요. 여기에 기정예산 대비해서 6.86%나 추경에 들어왔던 겁니다.

그러면 6.86% 같으면 여기에 대한 세부내역, 적시성, 적합성 분명히 뒤따라야 되는 거예요, 보고가. 그런 게 전혀 없어요. 모 부서는 통으로, 식으로 1억씩, 1억씩 이렇게 올라온 부분에 대해서 세부내역에 대해서 설명치 못하는 겁니다.

이게 바로 예산의 낭비고 예산의 효율성을 찾지 못하는 상태다. 그래서 두루두루 동료 위원님들께서 지적을 했고, 또한 그런 과정을 거쳐서 예산이 너무나 많이 잡혀 있는 부분은 저희들이 당연히 삭감해야 되지만, 지금 실질적으로 가져온 부분은 전반기 때 예산이 나가야 될 부분을 후반기 때 미뤘다가 가져오는 그런 부분, 그러다 보니까 담당 소관 부서의 직원들은 어려움이 상당히 많았던 것이고 애로사항이 상당히 뒤따랐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차원에서 이번에 우리 추경 올라온 상임위 쪽에서는 원안대로 예산을 다 드리고, 임시회라든가 정례회 때 집행되는 세부내역, 세부사항 이 부분을 정확히 집행했는가, 또 여기에서 집행률이 떨어진다든가 집행잔액을 또 명시이월 시킨다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명명백백하게 꼼꼼히 따져 물을 필요성이 있다, 그런 차원에서 경각심도 주는 차원에서 원안가결로 저는 정했습니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출처 서울 중구의회 회의록